일반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아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수익 인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일반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해당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이연수익법' 또는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잡이익'으로 일시에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1. 이연수익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원칙, K-IFRS 선택 가능):

      •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채 계정인 '이연국고보조금' 등으로 인식합니다.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보조금을 '보조금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와 대응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자산차감법 (K-IFRS 적용 시 선택 가능):

      • 정부지원금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 이 경우,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별도의 수익 인식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잡이익' 계정으로 일시에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 아니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어떤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 세무상 처리(익금산입, 손금산입 등)는 회계처리 방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담당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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