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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소득 5-6000만원이며 추후 사업자등록 시 월 100-2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예상될 때 연말정산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연 소득 5-6천만원에 사업자 등록 후 월 100-2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예상될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납부할 세액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 5-6천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100-200만원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세액 공제 및 감면: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특정 업종(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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