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1. 의료비 지출 배우자 명의로 공제 신청: 의료비를 결제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절세 전략 고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4.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결제된 의료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누가 지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직접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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