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배우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시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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