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의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합니다.
2. 세대주 배우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가입 시기 및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해당 연도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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