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로 수임 동의 후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래처의 전자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서 '세무대리공통조회' 또는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등의 메뉴를 통해 수임한 거래처의 정보를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의 지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임 동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임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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