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발급받을 의무가 없는지 알려줘.

    2026. 1. 22.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발생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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