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잦은 지각, 근태 불량 등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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