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임동의 없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세무대리 수임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및 파일 생성: 사용하고 계신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xer)을 생성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파일 변환 신고 메뉴 접근: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또는 해당 세목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파일 변환 신고 선택 및 전송: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 등)' 메뉴를 선택하고, 생성한 전자신고 파일을 업로드하여 전송합니다.
    5. 검증 및 제출: 홈택스 시스템에서 형식 및 내용 검증을 진행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검증되면 최종 제출합니다.
    6. 접수 확인: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화면에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신고 결과가 '정상'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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