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100대 구입 금액 1천만원 이상의 감가상각 대상 여부 및 즉시상각 가능 여부

    2026. 1. 22.

    블랙박스 100대를 1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개별 블랙박스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대의 총 취득가액이 1천만원이므로 개별 블랙박스의 취득가액은 10만원이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블랙박스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상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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