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실내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800만원 규모의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산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거나, 건물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건물의 기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역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 설비 설치: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피난 시설 등 새로운 설비를 건물에 설치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복구: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단순한 유지보수나 수리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발생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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