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내역이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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