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설 공사 현장별 안분 기준은 공사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간의 내부 거래도 독립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해당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과와 관계없이 해당 개별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