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시, 배우자가 아파트 소유자이고 나는 별도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세대주인가, 세대원인가, 아니면 세대주의 배우자인가?
2026. 1. 22.
연말정산 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 소유자이고 귀하께서 별도의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가 배우자이고 귀하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귀하가 배우자의 배우자로서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의 배우자가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까지 합산하여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배우자의 아파트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로 등재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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