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 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22.

    건물 신축 시 토지 가액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처리됩니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비상각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물은 유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액 처리 방식:

    • 비상각자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 시 가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자본적 지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예: 토지 개량, 성토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건물 감가상각:

    •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감가상각을 통해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향후 건물 양도 시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감가상각 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건물 신축 시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가상각 의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