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504만원을 벌었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504만원을 벌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504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생계를 같이하는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