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와 법원 화해 시 기타소득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2026. 1. 22.

    노동위원회 화해와 법원 화해 시 기타소득 과세 여부는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위자료인지, 또는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1. 노동위원회 화해: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의제(80%)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 다만, 화해 내용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화해:

      •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 또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의제 없음, 원천징수세율 20%)
      •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쟁화해금이 단순히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경우, 해당 화해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화해든 법원 화해든 지급되는 금전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 합의 내용,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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