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조서에 따라 받은 합의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화해조서에 명시된 지연이자는 해당 합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별도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성격과 구체적인 화해조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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