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2026. 1. 22.
이직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별도로 두 번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방법: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현 직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이 어려운 경우): 만약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합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누락된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합니다.
경정청구 (신고 후 누락 발견 시):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전 직장 소득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위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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