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결론적으로, 세법상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가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권이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양수·합병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여야 하며, 객관적인 가액 산정이 가능하고 향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근거:
- 실질적 영업 양도·합병 등: 영업권은 단순한 내부 생성이 아닌, 사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 객관적인 가액 산정: 영업권의 가액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평가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향후 지속적 사용 가능성: 영업권은 향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익 창출 목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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