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여부

    2026. 1. 22.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 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도 지연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가산세율과 동일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발급 시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다만, 매입자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착오로 일반 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발급 시기를 경과하였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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