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및 방법: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총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제외)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등학생의 현장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주의사항:
-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관계,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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