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가액의 2/102를 적용합니다. 즉, 매입가액에 2/102를 곱한 금액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며,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은 별도의 특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과세자의 기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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