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면세기관인가요?
2026. 1. 22.
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보건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등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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