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기존에 제공된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 이후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삭제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