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기존에 제공된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 이후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더 이상 조회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삭제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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