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소득이 69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자녀의 사업소득이 690만원인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사업소득이 690만원이라면 이는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