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소득이 69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자녀의 사업소득이 690만원인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사업소득이 690만원이라면 이는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