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확인: 먼저, 귀사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구분 경리: 만약 건설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면, 감면 대상 업종(건설업)과 비대상 업종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로 경리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3. 감면 신청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증빙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업종을 증명하는 서류(예: 건설업 면허증 등), 구분 경리한 경우 관련 장부 등 감면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세액 감면 적용: 세무서의 검토 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수도권 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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