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확정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확정신고 시 반영: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서 작성 시,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가산세: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