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아트 창작자는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요?

    2026. 1. 22.

    뉴미디어 아트 창작자는 활동 내용과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업종코드를 다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플랫폼에 유통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컴퓨터, 태블릿 등의 장비와 자택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 인적 시설(직원 고용 등)과 물적 시설(별도 사업장 등)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애니메이션이나 디지털 아트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1인 창작자라면 업종코드 940306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종코드 결정은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시설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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