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과다법인 간주임대료 규정 적용 여부
2026. 1. 22.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차입금 과다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정기예금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적용 대상 법인 요건:
- 차입금 과다법인: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예: 금융기관 차입금, 재정융자, 국가·지자체 차입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주업: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 영리내국법인: 영리 목적의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임대보증금 등: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또는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의미합니다.
- 건설비상당액: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토지가액 및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3.1%로 조정됨)
- 금융수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배제됩니다. 다만, 법인이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차입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간주임대료 계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지급이자로 간주되어 차입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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