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재개발 보상금 수령 후 이주하신 경우, 보상금으로 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어머님께서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보상금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토지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받으신 토지보상금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지보상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공제 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나요?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