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재개발 보상금 수령 후 이주하신 경우, 보상금으로 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어머님께서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보상금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토지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받으신 토지보상금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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