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초등학생 자녀 2명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아내 명의 카드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은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아내는 해당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녀들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해당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