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하신 보험료 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산 통보가 누락되었거나 납부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회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무 검진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빙파일 제출 시 국세청 PDF 간소화자료 재업로드 오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