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시급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 해당 명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만 명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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