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영업권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세법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해당 보상금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