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6. 1. 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과 제도가 유예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되었으며, 세율 적용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시 적용되었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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