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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 기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을 때, 그리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반드시 사업용으로 지정된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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