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결제 시 부가세가 0원인 경우에 대한 설명
2026. 1. 22.
사업자 카드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주로 해외 결제 건이거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해외 결제 시: 해외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나 수수료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외거래' 항목에 과세표준 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기타: 간혹 국내 카드 결제 시에도 전산 오류나 특정 업종의 정책에 따라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드사나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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