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도 입사자인데 홈택스에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1명으로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4월에 중도 입사하셨는데 홈택스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1명으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일반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홈택스에 표시된 대로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된다면, 이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4월 입사하셨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확인 필요: 만약 홈택스에 표시된 소득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특정 기간의 소득만 반영된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치 사항:
-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 소득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실제로는 100만원 이하인데 홈택스에 잘못 표시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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