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상속받은 주택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상속받은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 시점 및 다른 주택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시적 2주택 요건: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및 차입금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5년 이상 상환 기간을 가진 대출이어야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또는 최연장자 순서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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