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 시 매출액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필증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1. 22.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 시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 매출 인식 시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손익 귀속시기로 봅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이 해당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시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인보이스 발행 시점과 연관됩니다.
수출신고필증 금액은 통관 절차상의 금액을 나타내며, 실제 거래되는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액 계산 시에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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