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미입찰 후 후임 업체와 인수인계 시 근로 조건 및 급여 삭감 없이 업무 유지 가능한지?

    2026. 1. 22.

    업체 미입찰 후 후임 업체와 인수인계 시 근로 조건 및 급여 삭감 없이 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후임 업체는 새로운 사업주로서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설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 조건 및 급여 삭감 없이 업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고용 승계 조항: 기존 용역 계약이나 새로운 용역 계약에 고용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후임 업체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며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영업 양도: 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예: 기존 사업장의 시설, 인력, 업무 내용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후임 업체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 조건 및 급여 삭감 없이 업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협상: 후임 업체와 근로자 간의 협상을 통해 근로 조건 및 급여 삭감 없이 업무를 유지하는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이나 급여가 삭감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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