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관세지급 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 시, 인보이스 금액(물품대, 운임, 관부가세 포함)이 아닌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대만으로 매출을 적게 인식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거래된 총 금액(DDP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 만약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운임, 보험료, 관부가세 등을 부담하므로,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대만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실제로는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 및 관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구매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수출 시에는 실제 거래된 총 금액(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