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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조건 수출 시 인보이스 금액(물품대, 운임, 관부가세 포함)이 아닌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대만으로 매출을 적게 인식하면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 시, 인보이스 금액(물품대, 운임, 관부가세 포함)이 아닌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대만으로 매출을 적게 인식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거래된 총 금액(DDP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 만약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운임, 보험료, 관부가세 등을 부담하므로,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대만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실제로는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 및 관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구매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수출 시에는 실제 거래된 총 금액(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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