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시 불공제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22.
토지 매입 시 불공제 예정신고를 하셨더라도,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위한 사전 신고의 성격을 가지며, 예정신고 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여 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 비용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예정신고 시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받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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