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ISA 계좌는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2.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 수익: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의 투자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 내의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중 분리과세되는 부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ISA 계좌 내에서 세금 납부가 종결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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