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부친을 인적공제 등록할 때 장기요양인정서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한지와 장기요양증명서로 장애인등록증 발급받는 기관 문의

    2026. 1. 22.

    2025년 연말정산 시 부친을 인적공제 등록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별도의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결론: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진 장애인 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장애인등록증: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장애인 공제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증명서로 장애인등록증 발급받는 기관: 장기요양인정서만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진단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의사(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위임장(대리 신청 시),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3. 장애 심사: 제출된 서류와 장애 유형별 심사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발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암 환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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