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두 곳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각 법인에서의 연말정산: 먼저 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각 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의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경정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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