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할머니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할머니의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할머니께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예: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할머니)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범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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