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할머니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할머니의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할머니께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예: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할머니)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3. 의료비 공제 범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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