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어떻게 계산하여 차감하나요?
2026. 1. 22.
인정상여가 포함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여 차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정상여가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후, 이를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공제 계산: 인정상여가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인정상여 포함)에서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재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인정상여 외 총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또는, (총급여액 - 인정상여) / 총급여액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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