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마트 사업자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보증금은 6월에 입금되었고, 계약은 6월부터이며, 7월까지 월세 프리 기간 후 8월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2026. 1. 22.
마트 사업자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개시일은 임대차 계약상 임대용역이 시작되는 날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이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 6월부터 시작되었고 7월까지 월세 프리 기간 후 8월부터 월세를 받는다고 하셨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았을 때, 해당 보증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실제 월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렌트프리 기간(7월) 동안에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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